학회소개 -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and Forage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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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초지조사료학회 정관 정관 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초지조사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and Forage Science : KSGFS, 이하 본 회라 함)라 칭한다. (전명칭 : 초지연구회, 1972 ~ 1977 , 한국초지연구회, 1977 ~ 1983, 한국초지학회, 1983 ~ 2003, 사단법인 한국초지학회, 2003~2007)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초지 및 조사료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국내외의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교환하고 보급함으로서 초지 농업의 발전을 통한 한국의 축산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27동 620호(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 및 기술자료의 발간 및 배부
3. 조사료와 관련분야의 학계, 산업계 그리고 국제 간의 학술, 기술 및 정보교류
4. 연구, 기술 및 교육의 장려와 우수업적의 시상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 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업. 다만 위원회의 규정은 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 6 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조사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 혹은 관심을 가진 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찬조회원, 구독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대학의 조사료와 동물자원 관련 학문분야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찬조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농업 유관단체 또는 업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4. 구독회원은 회지의 구독을 원하는 도서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5. 본 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조사료 관련의 학술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한다.
6. 본 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조사료 관련의 학술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기일 내에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9 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의 탈퇴
2.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4. 사망 (단,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사망시는 그 후임자가 회원자격을 계승함)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상무이사 1인
4. 이사 5인 ~ 10인 이내
5. 등기이사 4인 이내
6.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선거)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기 2년 단임으로 한다.
2. 여타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3.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는 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재 추천하여 회원의 인준을 받는다.
4. 법인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차기 임원 선출 전 임원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 소집권자는 상무이사이며, 회장의 임기공백도 상무이사가 대행한다.
5. 상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 감사 2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 및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학회의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제14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분기마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상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학회 전반에 걸친 회무를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운영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목 및 2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감사결과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기구) 본 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를 두며, 본회의 중요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가 인정한 전체 정회원의 서신 투표 결과는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 결정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 회의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의결은 재적이사 4분의 3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1조(총회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설치)
1. 본 회는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및 이사로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시행한 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 의결방법)
1.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서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의 다수가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의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호선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7조(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6장 평의원회

제28조(평의원회 설치)
1.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다만,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회장은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제29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시행 세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동의
5. 예산 결산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제30조(평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 할 수 있다.

제31조(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 방법)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사결정은 다수가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3. 평의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신 투표로 소집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32조(위원회의 설치)
1. 본 회는 중요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하여 기타 위원회(편집, 학술, 포상, 회원확대, 발전 기금 조성 등)를 둔다.
2. 제31조 제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집행한다.
1.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작성
2. 본 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행사의 세부계획 작성과 그 추진 및 집행
3. 각종 회의에서 의결 혹은 위탁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위원회에서 기획 또는 집행을 의결하고 시행한 본 회의 각종 사업은 별도로 이사회가 배척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위임사항으로 적용 받는다.

제34조(위원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소집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사결정은 다수가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8장 재정과 회계

제35조(학술발표회 개최)
1. 학술발표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2. 학술발표회의 장소와 일시는 개최 30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기타 논문 및 총설은 년 4회 회지에 출판한다.
3. 본 회는 우수업적을 낸 회원을 표창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의 설치)
1.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입 계 잉여금 적립금

제38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회가 매수, 기부, 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시와 결산시의 국가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40조(경비의 조달방법)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조달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및 개인의 찬조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 수입

제41조(회비 및 회계)
1. 본 회는 각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비 액수와 납부 기일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사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2. 본 회의 경상비는 제39조에 의거한 조달방법으로 충당한다.
3. 본 회의 학회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4.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2조(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제한) 본 회는 상근 임원, 직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1장 보칙

제44조(정관 개정) 본 회는 정관을 총회 60일 이전에 이사회에 회보되어 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45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4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관보 또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